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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숨은보험금 12조7000억원…‘내보험 찾아줌’, 조회에서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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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1. 06.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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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험업계,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숨은보험금
금융위원회는 아직 남아있는 약 12조7000억원의 숨은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 규모가 전년보다 약 5000억원 증가한 3조3197억원(135만6000건)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험 업권별로는 생명보험회사가 약 3조1198억원이며, 손해보험회사가 1999억원이다. 올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 약 1조4000억원의 숨은보험금을 소비자가 찾아갔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소비자들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2017년 12월에는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금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을 개설하기도 했다.

이후 매년 3조원 내외로 숨은보험금을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12조6653억원의 숨은보험금이 남아 있다.

이에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숨은보험금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올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이달 중 숨은보험금 관련 우편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내 대상은 2020년 숨은보험금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 보유자와 피보험자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을 미청구한 보험 수익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숨은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숨은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2015년 3월 이전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을 말한다.

또 금융위는 소비자가 숨은보험금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청구 간소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소비자가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보험금 조회만 가능해 숨은보험금 청구는 조회 후 개별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전화요청 등을 해야 해 소비자 불편이 컸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수익자가 내보험 찾아줌에서 보험금 확인 및 지급계좌를 입력해 모든 숨은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조회시스템에서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을 진행할 수 있어 소비자는 더욱 쉽고 간편하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내보험 찾아줌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 3분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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