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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4일부터 3차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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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국 기자

승인 : 2021. 06. 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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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AB4G7712
포항시청
경북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제3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의결함에 따라 24일부터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위원회가 지급을 의결한 5766건 중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5571건(예산규모 242억원 정도)이다.

지급 의결된 건 대비 지급률은 96%에 해당한다.

송달 절차 완료된 건에 대한 지원금은 관련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결정서 통지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를 확인 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결정서 통지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내에 지진피해 접수처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가 1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 시행령이 25일 시행되면 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용부분 신청은 반드시 소유자 대표회의와 구분 소유자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소유자 대표회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대표회의가,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소유자 대표가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공용부분 지원금은 구분 소유자별로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지급되므로, 상가 전유부분의 피해가 없더라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가 각 호별로 전유부분을 포함해 소유자 개인별로 지진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지진 피해 신청접수는 주택의 피해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소규모 사업장 등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물건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충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8월 31일까지 신청 하면 된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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