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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산시에 따르면 단계별 기준은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으로, 경산시의 경우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가 2.8명 미만이면 (7일간 총 19.6명) 1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2주간(7월1~14일)의 경우 사적모임은 8명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50%로 모임. 행사, 숙박, 식사는 금지하며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500인 이상 행사시에는 사전에 시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부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및 행사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외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 주점, 헌팅포차)은 종전처럼 노래금지와 객석 외 춤추기 등이 금지되며 시설면적당 6㎡당 1명으로 제한된다.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다.
또 콜라택 및 무도장은 시설 내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진다.
홀덤펍 및 홀덤 게임장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등 시설 내 에서는 전자 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수기 출입 명부 중에서 한 가지를 작성해야 하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50㎡ 이상 시설)는 종전과 동일하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업, 방문판매업 등도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며,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오락실, PC방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실외체육시설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되며 시설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행기간(2주간)동안 불가피한 조치”라며 “일정에 맞춰 백신접종을 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