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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해 부천시 역곡동 토지를 매매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다. 김 의원은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명의로 된 역곡공공주택지구 내 역곡동 419번지 밭 668㎡에 대해 지난해 6월 18일 금융채무 채권최고액 2억 1600만원과 1억 4400만원 등에 대해 채무승계했다. 현재 등기부상 소유주는 이 전 장관이다.
이 토지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 시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현재 해당 토지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돼 보상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이 출석 조사 받게 되면, 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 국회의원 23명 중 정찬민 국민의힘에 이어 소환 조사를 받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