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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방치 그만…전용 주차장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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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7. 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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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앞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 해소 될 듯
주차허용구역 표지 설치 예정
서울 6개구 15일부터 견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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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2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차동환인턴기자
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주·정차할 수 있는 지정 주차공간을 신설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선다.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PM 전용 주차 공간을 설치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필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PM 전용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 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 선을 설치하고, 이용자들이 지정된 장소에 질서있게 PM을 주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전동킥보드 별도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나서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량이 많아 주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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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지정 주차장 표지판/사진제공=경찰청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보도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자체별로 이른바 ‘주차딱지’를 부착하는 곳이 있지만 별도 제재 없이 민원 발생 시에만 관리하는 곳도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자전거 거치대와 전기자전거 충전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자전거 이용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성동·송파·도봉·마포·영등포·동작구 등 6개 자치구부터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견인료 4만원과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보행자들의 편의가 높아지고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교통질서 확립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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