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금융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함에 따라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매년 7월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한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거나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지만 비주력 금융업종이 5조원 미만인 다우키움, 유진,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등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들 기업은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증가하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해야 한다.
또 내년 1월14일부터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내부거래 관리를 이행해야 한다. 관련 중요사항은 공시하고 감독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6개 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해 대내외 신인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집단 차원의 위험발생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주춧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