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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019년말부터 투자자 수천명에게 가상화폐 등 각종 사업에 투자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QRC뱅크 고 모(40) 대표 등 회사 관련자들을 불구속입건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4월쯤부터 QRC뱅크 등 4개 금융투자회사를 운영하며 “매일 투자금의 0.8%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고배당 투자나 가상화폐 거래 등 복수의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다단계 형식으로 끌어모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는 약 5000여명으로 추산되며 재중 동포나 탈북민 상당수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경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들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된다는 첩보와 피해자들의 고소사건들을 병합해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