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포항시, 수도권발 코로나 차단 위해 ‘5인이상 모임 금지’ 특별점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720010011787

글자크기

닫기

장경국 기자

승인 : 2021. 07. 20. 15:4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사본 -AB4G7712
포항시청사전경/제공=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수도권발 코로나 19확산 차단을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278명으로 지난 6일부터 연속해서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정부가 비수도권 모든 지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다음 달 1일까지 금지함에 따라 관련 지도 점검을 강화에 나선다.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됐고, 비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 급증을 막고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포항시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적용하고 있으며, 변경된 수칙에 따라 해수욕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도 점검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1만6955곳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증상관리 철저, 휴양지 및 휴양시설 내 밀집도 완화 등 10대 중점과제에 대해 약 50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크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6개 지정 해수욕장에서는 음주 취식 금지, 백사장 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 달 22일까지 발령 중이며 야간에 불꽃놀이 및 야간 음주·취식 등에 대해 지도단속 요원을 투입해 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숙박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된 사항을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카페?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숙박·야영장 시설은 객실 내 정원 준수 여부, 파티 룸 등에 대한 이용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 준비사항을 점검해 휴가철 피서객을 대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 외에도 단란주점, 다방 등 유흥시설에 대해 PCR 검사주기 단축 및 종사자에 대해 검사 권고를 추진키로 했다.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를 19일부터 2주간 연장한 사항을 지도·안내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세가 비수도권으로 전파되는 양상”이라며 “지역에서 확진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민 스스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