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각 1%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 의견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5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폭을 완화키로 했다.
500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 기존 4%였던 수수료 상한을 3%로 1%포인트 인하할 경우 인하폭이 25%인 만큼 5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인하폭을 25%로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기존 3%인 수수료 상한을 2%로 1%포인트 낮출 것이 아니라 2.25%로 0.75%포인트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금융위는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