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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이달 1일 현재 경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며 사업소 기본세액과 그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8월 한 달간 신고 · 납부해야 한다.
특히 개정 첫해인 올해는 코로나 19 피해 관련 지원의 일환으로 사업소분 기본세액(5~20만 원) 1만 5000건 약 8억 원을 전액 감면한다. 따라서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1㎡당 250원의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위 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팩스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CD. ATM기를 통한 납부, 지방 세입계좌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하다.
경산시 이종숙 세무과장 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이번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올해부터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관한 신고납부가 착오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