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험업계와 법조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교보생명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 간의 첫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A씨가 촉박한 기간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기존에 작업된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를 활용한 바 있다고 인정했지만 해당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라 적정성을 검증해 스스로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인 어펄마캐피털의 의뢰로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의 평가방법과 금액 등을 단순한 오류조차 수정하지 않고 인용해 받아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교보생명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서술하고 용역 수행기간을 부풀리는 등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검찰의 공소 취지에 대해 A씨 측의 변호인단은 “기업가치평가 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와 제15조에서 말하는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 때문에 해당 업무를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고서에 사용된 상대가치평가법 등은 회계장부와는 아무 관계없는 업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업 가치평가보고서가 다른 공인회계사가 한 업무에 대해 정확성을 검증하라는 취지는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 상대가치평가법 등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해당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하는 것은 기본이므로 변호인단이 회계사의 본업을 부정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또 어피니티컨소시엄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다른 재판에서 진술한 내용 등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의 가치평가 업무를 처음으로 수임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동일 인물이고, 이를 인지하고 다른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 것도 어피니티컨소시엄 소속 임원이므로 증거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다.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조작으로 현재까지 검찰에 기소된 인원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관계자 2명 등 6명이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파트너스와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이 부적절한 공모관계로 엮여 부정한 청탁에 대한 허위보고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진회계법인 관련 첫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