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전광훈 측 “광복절 걷기행사 진행…시위 아닌 걷기운동”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813010008071

글자크기

닫기

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8. 13. 15:5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찰, '불법집회 강행시 엄중처벌' 재확인
clip20210813154916
국민혁명당 측은 13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광복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 연휴 기간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걷기운동’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주축으로 하는 국민혁명당 측은 광복절 연휴 기간 서울 도심에서 진행하는 걷기행사는 집회·시위가 아닌 자발적 걷기행사라며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경찰 측은 광복 연휴 불법집회를 강행할 시 사전 차단 및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혁명당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16일 진행하는 국민 1인 걷기운동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 불법 집회나 시위가 아닌 걷기 캠페인이자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은 피켓이나 구호가 없기 때문에 시위나 집회 형태가 아니다”며 “오로지 걷기행사로 평화적으로 진행하는데 이를 강압적으로 막는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광복절 연휴 사흘간 진행되는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걷기운동’ 참가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역·남대문·시청 앞·덕수궁·동화면세점 등 서울 곳곳을 돌며 걸을 예정이다. 전광훈 목사는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민혁명당 측의 주장과 달리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차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광복절 연휴 사흘간 도심권을 중심으로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선 가용 병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제지·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보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