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대한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다량이 이메일 증거를 토대로 혐의점을 설명했다.
이날 정식 공판 절차가 시작되며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과 어피니티컨소시엄관계자 2인 등 5명의 피고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단이 법률적 쟁점을 다투기 위한 PT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최소 7차례에 걸쳐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이메일을 통해 안진회계법인에 평가 방법 등의 수정을 지시하며 고의로 가치평가 결과값을 높였다고 봤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지시에 따라 평가인자 등을 수정할 때마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결과값을 송부했고, 이 과정에서 1주당 가치평가 금액이 20만원 대에서 40만원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측이 제시한 이메일 증거자료에는 가치평가보고서 작성 초기에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 도출하자고 상호 합의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들이 논의 끝에 “결국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가능한 유리한 모든 방법 동원해 결과값 높이자”고 합의했다는 내용도 이메일에 명시돼 있다.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금까지 산출한 가격을 시나리오별로 요약표를 만들어달라”며 “이를 완성해주면 어피니티컨소시엄 내부적으로 논의해 가격 결정하겠다”라고 통보했다.
이러한 증거들을 근거로 검찰은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것은 독립적이고 전문가적 입장으로 작성한 가치평가보고서라고 볼 수 없으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의뢰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 허위보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안진이 투자자들이 지시에 따라 단순한 계산 업무만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단은 가치평가보고서를 둘러싼 공소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며, 의뢰인의 합리적 의견 반영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과정이고 법률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면책조항 또한 통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오는 9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