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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는 지난 20일 감찰위원회에 라임사태 관련 향응수수와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건을 회부했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감찰위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술 접대 검사 3명에게는 각각 면직·정직·감봉 의견을, 진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의 감찰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1명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나머지 2명은 “술자리를 일찌감치 떠났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 직후 박 전 시장과 나란히 팔짱을 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은 검사징계법상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대검에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