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7월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은행으로부터 차입 허용,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 허용, 총자산한도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선정된 21개사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등으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등록대부업체 통합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올 6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모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다. 특히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골든캐피탈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등 4개사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70%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선정된 21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지속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반기별(2·8월)로 추가 신청 수요를 받아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가 시장에 안착돼 저신용대출 공급 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