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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삼덕회계 2차 공판…“보고서 합철 일부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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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1. 08. 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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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야경)
교보생명이 재무적투자자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 허위보고에 대해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사안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무윤리 및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치평가했는지 여부”라면서 피고인 A씨에게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고서 두 개를 합철한 것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냐”고 심문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씨는 “일부는 사실이 맞다”고 답변했다.

이어 재판부가 “교보생명에 가치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냐”고 묻자, 피고인 A씨는 “계약 당사자인 어펄마캐피탈에 자료제공을 요청했고, 교보생명에 요청하거나 직접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가치평가할 때 대상 기업으로부터 자료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한 어펄마캐피탈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지 않냐”고 질문했다.

검찰은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자료가 이번 공판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것이므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간의 주주간 계약 등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내용은 주주 간 계약서 상에도 ‘정부기관의 요청 및 요구에 관한 것은 비밀유지 위반이 아니다’라는 예외조항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신 회장의 영문 서신을 변호인단이 국문으로 번역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 과정에서 의도적인 곡해와 오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모두 부동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통상의 수사 관행, 사안의 경위, 인과관계 등에 비추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거나 증거의 유효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위법한 증거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은 오는 10월12일로 예정됐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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