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마티 주재 중국대사관에 200일넘게 시위 이어저..
중국 당국, 난민 수용 이후 코로나 확산 방지 명목으로 무역 통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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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일간 이노즈프레스는 지난 8월말 카자흐스탄 정부가 카자흐·중국 국경지역인 신장 자치구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 이슬람 소수민족 난민신청을 수용한 걸로 드러났다고 7일 보도했다.
매체는 “이번 난민 수용은 간첩혐의 등으로 감옥과 정치 재교육 수용소에서 총 16년 동안 복역하고 만기 출소 한 중국 국적의 카자흐족 남성 제이놀라(58)”라며 “허가받은 제이놀라는 카자흐스탄 시민권을 받고 돌아갈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이놀라는 아내를 통해 “중국에서의 일화를 밝히지 않기로 비공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론과 인터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노즈프레스는 앞서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정부가 중국 정부 탄압을 피해 신장을 탈출한 중국 국적 카자흐족 4명의 난민신청을 허용했다고도 전했다.
굴미라 쿠아트베코바 카자흐스탄 국제인권빕치국 수석 변호사는 “이번 (난민수용) 결정은 좋은 정치적 움직임이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우리 동포에 대한 국가 권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외 인권단체는 “카자흐 정부의 난민수용은 중국의 잔혹한 인권침해 행위를 공식 인정한다는 걸 뜻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신장 출신 소수민족 난민 수용과 관련해 카·중 양국의 고위급 관료의 공식 발언은 없었지만 난민수용에 대한 카자흐 당국의 결정이 중국을 화나게 했다는 분석이다. 작년 4명의 난민신청을 허용 직후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국경에서의 비우호적인 조치로 대응했다고 이노즈페레스는 밝혔다.
카자흐스탄 국영철도업체인 테미르 졸리는 중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수입되는 1만2000대의 컨테이너를 수용 거부했으며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 수출업자와 운송업자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