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국민의 자동차보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2023년 1월에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등급)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처리해야 한다. 현재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과잉진료를 청구하는 경우 가해자보다 피해자측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적용방식은 기존처럼 치료비를 우선 전액지급한 후 본인과실 부분을 환수한다. 또한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당국은 이번 개선으로 경상환자 치료비가 개선돼 연간 5400만원의 과잉진료가 줄어들고, 전국민 보험료도 2만~3만원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시 진단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 앞으로는 4주 초과시 진단서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또 상급병실, 한방문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병실등급과 관례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상급병실 설치를 늘리는 한의원이 많아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규모가 크게 증가, 보험료 인상의 우려를 낳고 있다. 상급병실 입원료는 2016년 15억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110억원으로 7.3배가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한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지료 유인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과 함께 보장 확대도 추진된다. 부부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보험을 분리해 가입하려면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배우자(종피보험자)가 별도 보험을 가입하려 할 때 무서고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해준다.
군복무(예정)자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실소득액도 면제자와 만찬가지로 병사급여(약 월 40만원)가 아닌 근로자 일용임금(약 월 27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판스프링이나 골재 등 다른 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사고도 피해자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