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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카드대출시 지정인에게 즉시 안내”…7일부터 ‘지정인 알림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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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1. 10. 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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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 기대
7일부터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카드대출(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당국이 2020년 8월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용시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고령자의 보이스피딩 등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지정인은 고령자가 지정을 원하는 가족 등 지인 중 1명이며, 지정인은 카드사로 직접 발신 통화해 녹취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휴대폰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고령자가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신청 즉시 정보를 신청인과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서비스로 지정인이 신속하게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7일부터 전업계 카드사와 겸영은행에서 시행되며 씨티은행은 이달 중으로 시행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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