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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이용우 의원 “금융위,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지원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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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1. 10. 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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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지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은 6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2015년 삼성생명이 삼성SDS에서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 도입 지연에 따른 15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면서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의결했음에도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위가 결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삼성생명은 2015년 ERP시스템 도입을 위해 계열사인 삼성SDS와 1561억원 규모의 용역을 체결했는데, 기한을 반년가량 넘겨 2017년 10월에야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 제재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삼성생명에 중징계 ‘기관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보험업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즉 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면서 “받기로 한 돈을 받지 않은 삼성생명 역시 계열사인 삼성SDS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의 삼성생명 봐주기식 제제 결정 지연에 대해 지난 19대 국회의 삼성생명의 삼성생명공익재단 기부를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삼성생명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해마다 수백억 원을 기부했는데 보험업법 위반(자산의 무상양도금지 위반)으로 기부를 중단했다”면서 “삼성생명공익재단 기부 문제가 있던 당시 제대로 된 징계없이 사건이 종결돼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금융위가 삼성생명 봐주기라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중징계 의결에도 10개월째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번 사안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암보험입원금 부당지급거절과 관련해서도 중징계를 의결했지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의뢰하는 등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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