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권리지만 모르는 소비자 상당수…홍보 필요"
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신전문금융업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는 지난해 하반기 6만2137건, 올 상반기 6만1915건으로 총 12만4052건에 이르며, 이중 60.8%인 7만5475건이 승인됐다.
금리인하요구는 개인이나 기업이 취업·승진·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지만 아직 안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중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 등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보험사·저축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이나 기업이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1년간 금리인하요구 12만4052건 중 개인의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12만359건, 기업 등 개인이 아닌 자의 요구 건수는 369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 건수 중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7%다. 개인의 승인 건수는 7만4281건으로 승인률이 61.7%이지만, 개인이 아닌 자의 경우 1194건만이 수용돼 32.3%의 승인률을 기록했다.
카드사 중에서는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가 많은 회사는 하나카드로 2만9652건이 신청됐고, KB국민카드가 2만599건으로 뒤를 이었다. 카드사별 승인률은 KB국민카드가 85.2%로 가장 높았고, 롯데카드가 34.1%로 가장 낮았다. 캐피탈 회사는 상대적으로 요구건수가 적었지만, 현대캐피탈 5890건 등 상위 10개 회사의 경우 카드사에 버금가는 금리인하요구가 신청됐다.
김병욱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은 마땅히 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지만, 아직 제도를 잘 모르는 금융소비자가 상당수”라며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서 이자부담이 커진 대출자들이 많아진 만큼 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