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을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우리카드에 과태료 5억원을 부과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해 산정도니 연회비 반환금액을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카드는 2013년 9월23일부터 2019년 10월31일까지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한 일부 회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해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 1만7531건에 대한 2억3200만원을 10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