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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외부결제 허용한다…인앱결제강제금지법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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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

승인 : 2021. 11. 04. 13:55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준수 위한 구글 결제정책 변경계획 확인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총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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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글 개발자 블로그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후소조치로 국내 앱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외부결제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구글은 4일 공식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한국 이용자에게 앱 내에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개발자는 구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과 함께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구글은 서비스 수수료를 4% 인하한다. 앞으로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통해 거래된 디지털 재화에 15%를 지불하는 대다수의 개발자들은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에는 11%의 서비스 수수료만 내면 된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구글의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에 대해 듣고 모바일 앱 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25일 구글·애플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 면담은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구체적 이행방안 및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구글이 요청해 옴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윌슨 화이트 정책 총괄은 구글이 개정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신규 정책의 취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목적이 개발자의 결제방식 선택권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하여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데 있음을 밝혔다.

변경예정인 정책에 따라 개발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에 더하여 자신이 선택한 제3자 결제시스템을 앱 내에서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선호에 따라 제3자 결제 또는 구글 인앱결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구글은 새로운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해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정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변경을 실행해주기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앱 마켓사업자가 외부결제에 대해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외부결제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구글이 이용자와 개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통위도 개정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글은 이날 설명한 결제정책 변경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조만간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며 방통위는 구글의 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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