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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신용보증연장 시 가산보증료 감면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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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섭 기자

승인 : 2021. 11. 07. 11:08

연말까지 저신용·저소득·취약계층 특별자금·성장금융 지속 지원
사본 -현판교체
경남도청
경남도는 연말까지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융자상품에 대해 보증수수료 감면을 추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보증기간 만료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가산보증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도내 소상공인이 약 8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가산보증료 감면 조치는 경남도의회 장규석 부의장이 전달한 소상공인 현장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시행하게 됐다.

도는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9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지원 특별자금 신규 취급분에 1년간 0.5%p 보증수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취약계층지원 특별자금은 저신용(744점 이하)·저소득(연3500만 원 이하) 취약계층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 원 이내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특별자금 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되고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로 전화접수를 통한 상담예약도 가능하다.

도는 성장금융 190억 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성장금융은 업력 36개월 이상으로 사업 초반 정착기를 지나 성장을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으로 사업장 구입자금과 운전자금이 있다.

사업장 구입 자금은 부동산 담보로 업체당 융자한도는 10억 원이고 운전자금은 부동산 담보 또는 기보·신보 보증서 담보로 업체당 융자한도 5억 원이며 성장금융은 도가 2년간 연 1.0% 이자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이 특별 우대금리 0.1%를 추가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경남은행 전 지점, 농협은행 도내 전 지점에서 할 수 있으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현미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조치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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