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무위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기존 법령에서는 상호금융업권 조합·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행정지도로만 시행되고 있어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타 금융권은 개별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재산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금융조합·중앙회에 대출 등의 계얄을 체결한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고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 경감 및 권익이 보호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신용협동조합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