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화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지급 등이 외화로 이뤄지는 보험이다. 외화종신보험, 외화연금보험 등으로 구분되며, 과거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주로 판매했으나 국내 보험사들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화보험 판매규모는 2017년 3046억원에서 지난해 1조4256억원까지 증가했으며, 올 9월까지도 9742억원을 판매하며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판매과정에서 환차익 강조를 통한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도 함께 제기돼 왔다. 특히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강세일 경우 환차손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소비자들이 원금손실 등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게다가 소비자는 보험사고 발생시점에 보험금을 비자발적으로 수령하게 되므로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보험금 수령시점 통제를 할 수 없어 금전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뿐 아니라 보험사 역시 외화보험 판매시 비용(모집수수료, 유지관리비 등)은 원화로 지출하나 수입(보험료 등)은 장기간 ‘외화’로 발생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라 환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해지율이 증가하거나 신규가입 감소시 해지환급금 반환과정에서 장기 외화자산을 매각해야 하므로 외화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외이주, 유학계획이 있는 등 외화 실수요자 위주로 가입을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시 보험료·보험금·해지환급금을 수치화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에도 외화보험 판매 전 대표이사 책임 하에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가능성을 충분히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 판매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보험 가입 등 피해 방지를 위해 고령자가 외화보험에 가입시 지정인에게 손실위험 등 중요사항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분쟁 급증, 외화유동성 비율 하락시 보험회사가 단계적 소비자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필요에 의해 가입할 수 있도록 모집수수료가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체결비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외화종신보험의 모집수수료가 감소해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를 위해 외화보험 자산은 타 원화보험 자산과 구분해 별도 계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마련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내용은 우선 추진하고, 법령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판매절차 강화 및 판매책임 제고 관련 내용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