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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6900억원이고, 2018년 이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기경감한 2200억원을 감안시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4700억원”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바탕으로 영세 가맹점 위주로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을 법적·회계적으로 공정·타당하게 산정했다”면서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되고 있다.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카드 수수료 제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됐고,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 201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대수수료율을 재산정했고, 현재는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연간 2조4000여억원 줄어든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면서 “이에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워진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을 아우르는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