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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인의 행적 조사 결과와 부검의 소견 등을 종합했을 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에는 1~2주가량 소요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께 성남도개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김 처장 가족들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돌아보다가 그를 발견했다. 유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김 처장은 검·경에 수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