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자회사에 대한 자산 무상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교보생명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3억5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임원 4명과 퇴직 임원 1명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도 함께 이뤄졌다.
교보생명은 특허청에 ‘교보’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했으며, 2016년 12월 전문평가기관이 교보브랜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무체재산권)이므로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과 이때 적용한 브랜드 사용요율을 제공받았음에도 2016~2019년 자회사들에 총 수십억원대에 해당하는 교보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회사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됨에도 이를 위반, 자회사를 부당지원 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