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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에 열오른 게임업계, 사행성 우려에 출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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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1. 12. 28. 15:38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구글 플레이서 서비스 재개
"가상자산 활용한 P2E게임, 사행성 우려"
무돌삼국지
무돌삼국지 리버스 개발사 나트리스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및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다./제공=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국내 최초로 출시된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P2E)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사행성 우려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는 등 국내 게임업체들이 규제로 인해 혼란을 빚고 있다.

이달 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해당 게임에 대한 사후 심의를 진행했고, 등급분류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무돌삼국지 리버스 개발사 나트리스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및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28일 나트리스 측에 따르면 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은 2022년 1월 14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문 정본을 수령했다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서비스 재개 시점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비스 진행 여부는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최종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임시로 서비스가 가능한 상태다.

국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 의하면 구글에서 심의해 통과한 게임이라도 연령등급을 받지 못하면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게임법 제3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아이템 등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현재 울프펀이 개발한 ‘세탄 아레나’와 퍼즐몬스터즈가 개발한 ‘닌자키우기’ 등 P2E 게임은 버젓이 양대 앱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NFT가 적용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개발사 스카이피플은 6월 게임위로부터 받은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게임위에 따르면 국내 출시 목적인 게임들은 모두 등급분류나 사업관리 대상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NFT 등 신기술이 접목된 게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게임법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P2E게임은 사행성 우려가 짙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게임사들이 잇따라 NFT, P2E 게임 사업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관련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글로벌 P2E 게임시장에 앞서 나간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도 “P2E라는 게임업계 패러다임 전환은 거대한 흐름이며, 초창기에 일찍 시작할수록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산업에서 P2E, P&E(Play and Earn) 게임이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으며 시장이 전환되는 흐름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규제로 인해 관련 게임 출시는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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