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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해상운임의 최고가 경신·항공 화물운임의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는 올해 발생한 수출물류비(항공 또는 해상을 통한 국내외 운송비, 하역비, 창고비) 실비를 업체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도내에 본사·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접수출실적 5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면 신청 가능하다.
참여업체 모집기간은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희망 업체는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내 사업공고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도 중소벤처기업과·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도가 지난해 처음 시행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3억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내 수출 중소기업 152개 사를 지원했다.
사업에 참여한 B사는 “지난해 해상과 항공 운임의 상승으로 물류비 부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도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물류비 지원을 받게 돼 큰 도움이 됐다”며 “올해에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수출기업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