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117010009577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1. 18. 10:59

1월 28일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 앞두고 법률의 위임사항 등 담은 동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1
지역중소기업 지원 협력체계 구성 및 기능./제공=중기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을 앞두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의 지역중소기업 관련 조항을 보완해 이관하고 ‘지역기업 육성법’에서 신설해 위임된 사항 등을 포함해 총 41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지역중소기업 육성법’과 ‘시행령’에는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 방향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운영,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스마트혁신지구 지정, 지역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우선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와 ‘지원협의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정책협의회 등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혁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이 유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법제화한 것이다. 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관할 시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지역의 지원기관 간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수도권의 14개 광역 시·도가 혁신역량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직접 선정하고 최대 6년간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사업화자금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 지원 절차 등에 대해 구체화했다. 또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라는 용어를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으로 정의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능형(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등 지역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활력제고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특별지원지역지정 등 사후적 위기관리제도 뿐 아니라 지역중소기업의 위기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이번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을 통해 마련했다.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에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육성법과 동법 시행령 제정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자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법과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시행령은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