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해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라고 의결했다. 금융위는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SDS에 대해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조치명령’으로 징계 수취를 낮췄다. 최근 대법원 등 판례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보험업법이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금융위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2019년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계열사 삼성SDS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해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제재안에는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감봉·견책을 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의 이날 의결로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된 셈이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조치명령을 통보하고, 금감원은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경고 제재와 임직원 재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