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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 삼성생명에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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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2. 02. 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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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약관을 어기고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통보를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감원으로부터 종합검사 결과서를 수령했으며 여기에는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기관경고, 관련 임직원 징계와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 등 2019년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가 담겼다.

계열사 삼성SDS에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데에 대해선 처리 결과를 보고하라는 조치명령만 내려졌다.

지난달에는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이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보고 과징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통보된 종합검사 결과 제재는 수령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삼성생명이 이를 수용하면 삼성생명과 자회사 삼성카드는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90일 안에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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