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과 감독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의 면적기준을 정비하고,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방법 중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도 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입법예고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연봉이 오르거나 등으로 경제 상태가 나아졌을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에서의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운용됐지만, 지난달부터 법제화되면서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신협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조합, 중앙회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개인사업자일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충족하면 된다.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상호금융업권은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만약 상호금융업권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음달 23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신협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