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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변호인이었던 필자는 이를 문제삼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언론에서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약 4개월여 만인 2019년 3월경 변호인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본시장 조사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이후부터 변호인이 조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규정이 재정비되었다. 어쩌면 당연히 행사 가능해야하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이를 보장받고자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다. 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권리는 보장될 필요가 없다는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어 왔던 것이다.
성범죄사건에서는 보통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수사가 시작된다. 그런데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조사를 받다 보면 어느새 고소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진실이 되어 피의자가 어떠한 합리적인 진술을 하더라도 고소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 혐의 유무에 대한 1차적인 판단권을 가진 수사기관은 어느새 피의자의 반대 당사자가 되어 오로지 고소인의 입장에서 피의자를 기소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1심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항소심에서 뒤집기란 매우 힘들다. 설사 항소심에서 뒤집더라도 다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되는 경우도 많다.
결국 피의자는 고소를 당한 직후부터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실제로 성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1심 법원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너무 많이 하여 사실상 대법원이 유죄판결 법원이 되었다고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비판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법조계에서도 성범죄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그 기준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피해자 보호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2차 가해 역시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이 그 자체로 절대적인 증거가 되어 허위 진술을 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결코 배척할 수 없도록 사법시스템이 구성되는 것은 곤란하다. 이 과정에서 역시 대한민국 국민인 피의자의 권리가 범죄 혐의의 의심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거짓 진술을 통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의 범죄인 무고죄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진정한 피해자의 보호는 무고한 가해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지 않았을 때 더욱 가치를 발할 수 있다. 비록 열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무고한 범죄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법의 대명제를 잊지 말고 철저한 법제화를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