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FIU는 자체 교육역량이 미흡하는 등 상대적으로 교육 실적이 저조한 신규, 영세업권에 대해서 민간교육전문기관을 통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권별로 취약부문을 선정해 권고과목을 제시하고, 자금세탁위험이 신속히통제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업무 담당자가 의심거래보고(STR)추출 및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자료와 방문교육, 개최 등을 지원한다.
현재 교육 권고시간인 연 2시간을 2023년까지 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적정화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설도 유도한다.
검사 대상이 많은 상호금융, 우체국 검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 신설도 올 상반기내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교육자문위원회 평가를 통해 민간교육에 대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까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육정책의 전문성, 중립성 제고 등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자문위원회를 학계, 연구원, 법조계,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 9명으로 구성하고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체계를 2분기내 개편해 교육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