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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매년 평가대상자 미래에셋생명 CEO…1년짜리 단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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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기자

승인 : 2022. 03. 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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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생명 사옥
3월은 대부분 회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주요 안건은 제무제표 승인과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건 등이죠. 그런데 이중 유독 눈길이 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셋생명입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의 정기주총은 오는 25일 열리는데, 역시 제무제표 승인과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건 등을 포함해 6건의 안건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이사나 사외이사 선임 건을 보면 모두 임기가 1년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사가 재선임이기에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난해 11월 관리총괄 대표이사로 신규선임돼 변재상 대표와 공동대표에 오른 김재식 대표의 임기도 1년입니다.

통상적인 금융업권 대표의 임기 형식인 2년0 임기에 1년 재선임되는 ‘2+1’과는 다릅니다. 미래에셋생명의 대표들은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매년 평가를 받고 계약을 갱신하는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생명 측은 내부 임원 관리 지침에 따라 오랫동안 시행해 왔던 제도라는 설명입니다. 대신 가치경영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평가기준에서 단기적인 수익지표를 지양하고 실질가치제고 측면에서 평가 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보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평가항목에 안건의 적정성, 경영정보 제공수준, 감시감독의 적정성, 위원회의 독립성으로 4개 항목에 대해 5점 만점에 5등급(1~5점)으로 차등 배점하고 있으며, 평가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서면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도 상법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도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당사에서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오히려 장기집권의 폐단을 더 경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보험업권의 특성상 임기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는 힘듭니다. 고객의 돈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인 만큼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2020년 금융감독원은 2017년부터 5개의 완전자회사의 대표이사 추천시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한 농협금융지주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평가항목에서 수익성·외형확대 관련 항목 배점은 확대하고 건전성 관련 항목은 축소하는 등 평가제도를 변경해 자회사가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물론 미래에셋생명은 이런 우려에 내부 규정을 마련해 놨고, 하만덕 전 부회장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넘게 대표이사 자리를 지키는 등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신규선임까지 1년 임기로 못 박아놓다보니 첫 1년에 눈도장을 찍지 않으면 연임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거의 형식적인 임기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1년 임기가 자칫 독이 돼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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