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대출 만기연장 4번째 결정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는 부담완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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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준비금은 은행의 대손충당금이 회계 기준상 산출한 것보다 적을 경우 부족분을 추가로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사전적 감독의 일환으로 은행권에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합한 손실흡수능력은 작년말 37조6000억원으로 2020년말 대비 1조8000억원 확대(잠정)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말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과 대손충당금 잔액은 각각 18조1000억원, 19조5000억원이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수준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재연장키로 한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 조치가 추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부터 은행권에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해왔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재연장을 주장하면서 금융당국은 네 번째로 재연장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 차이가 크고 대내외 경제상황 감안시 손실흡수능력이 충분치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4일 은행 재무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권고한 상황이다.
국내은행은 작년말 기준 총 8760억원의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출 및 코로나19 취약업종 대출에 대해 대손준비금을 추가적으로 쌓을 계획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추이는 2020년 3월말 11.06%에서 2020년말에는 138.3%로 높아졌으며 작년 9월말에는 156.7%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회계기준상 허용 범위내에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하고,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