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 비교·공시도 시행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면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이에 신용카드사를 변경해 재등록을 할 경우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했다면 교육이수를 또다시 할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의 비교·공시가 시행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실적부터는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운영실적은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