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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미준수시 앱마켓서 삭제”…‘구글갑질방지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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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승인 : 2022. 03. 18. 19:01

다음달 1일부터 앱 업데이트 불가·6월부터는 구글플레이서 삭제
'구글갑질방지법'과 충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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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오는 6월부터 구글플레이(자사 앱마켓)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사실상 한국이 도입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구글플레이에 앱을 유통하려는 앱 개발사들은 구글이 정한 인앱결제 방식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8일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구글은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개발자는 4월 1일부터 중요한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앱이 정책을 준수할 때까지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된다”며 “6월 1일까지도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모두 삭제된다”고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에 공지했다.

앞서 구글은 2020년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처음 발표하면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지난해 9월 30일부터 인앱결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당시 IT업계가 크게 반발하자 구글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앱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유예기간 6개월을 더 주기로 했다. 오는 31일부로 구글의 이 같은 유예기간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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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오는 자사의 인앱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오는 6월부터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제공=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페이지 갈무리
특히 구글의 이번 조치는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5일부터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한국에서 시행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을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지만, 구글이 이에 반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허용에서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를 추가로 도입해 결제 선택지를 늘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구글이 추가 결제방식에도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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