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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쇠퇴 및 소멸 등의 위험이 국가와 지역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촌 지역 학생의 감소로 발생되는 폐교의 활용에 관한 것이다. 귀농어·귀촌 희망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및 교육, 창업 등과 지역민의 공공복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밀양교육지원청과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폐교 시설을 활용해 농촌사회의 문제인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