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함 부회장이 신청한 DLF징계효력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의 징계가 효력 정지됨에 따라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임 금지와 관련한 조항은 함 부회장에게 적용할 수 없게 됐다. 특히 25일 예정인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회장 선임도 가능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하나은행이 DLF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를 부과받은 바 있다. 이후 함 부회장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