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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국민연금이 하나금융 주총 안건 중 함 부회장 선임 안건을 두고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찬성표와 함께 법원의 함 부회장 징계효력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하나금융 입장으로선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함 부회장과 비슷하게 징계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안에는 반대를 행사했으나, 두 회장 모두 연임에는 성공했던 바 있다.
그러나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함 부회장의 선임에 반대를 권고해, 외국인 주주들의 표심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하나금융 외국인 투자자 보유 지분이 67%를 넘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다수의 외국인 투자자가 함 부회장의 선임 안건에 찬성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날 법원은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금감원의 징계가 효력 정지돼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 금지 조항은 적용받지 않게 됐다. 업계선 이번 인용 결정을 두고 항소심 재판에서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변경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하나은행이 DLF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와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후 함 부회장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이후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