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개발원은 이같은 자동차보험 특약 변동사항을 27일 발표했다.
현재 손보사는 자동차보험에 부가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특약으로 2020년 가입률은 68%수준에 불과하다. 특약 가입자 중 약 69%가 자동차보험 만기 후 평균 10.7만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내부족 등으로 계약자들 다수가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특약가입을 위해선 동일한 주행거리 사진을 제공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약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현재 7일에서 최소 15일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고, 모집채널별 특성에 맞춰 판매와 인수단계에서 주행거리 사진 제출 안내를 강화했다.
또한 특약 가입자가 회사를 변경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에도 주행거리 정보다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 주행거리 정보 집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새로운 보험사에 특약 가입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확인해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서 4월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며 책임개시일이 4월1일 이후이나 4월1일 이전에 미리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변경된 약관이 적용된다.
다만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계약자 본인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한 후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말, 시내 운전자 등 주행거리가 짧은 더 많은 운전자가 보헙료 환급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약 2541억원의 추가적인 보험료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특약 가입자가 보험사 변경시 불편함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계약자의 주행거리 단축을 유도해 사고율 감소에 기여하고 보험료 인하효과도 기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