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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현재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서 카드론(장기대출), 현금서비스(단기대출), 리볼빙(이월약정)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별 금리인하 요구제도 운영 실적을 확인할 수 없다.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 요구제도 운영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회사별로 비교공시되면서 사별 금리 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 감면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태가 드러날 상황에 직면한 카드사들은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제도 활성화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지난 28일 소득증가, 취업, 승진, 신용도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의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KB국민카드도 최근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면서 현금서비스, 리볼빙, 카드론 및 일반 대출이 신청 가능 대상으로 밝혔다.
삼성카드는 지난 29일 고객 공지에서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신차할부, 리스 등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라며 “여신 약정 당시와 비교해 자신의 신용등급 등 상환 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롯데카드도 지난 28일 공지를 통해 장기카드대출, 마이너스카드, 단기카드대출, 리볼빙,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고차 오토론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가능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차오토론, 내구재 할부금융, 중도금 대출, 리스는 제외된다.
한편 금융권 전체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금리인하 신청은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