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감원은 18일부터 5월말까지를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손보사들의 백내장수술 지급보험금은 올 1월부터 지난 3월11일까지 70일간 2689억원에 달한다.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수술 비중은 2020년 6.8%에서 올 2월 12.4%로 약 2배 가까이 된다.
특히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 중심으로 백내장수술 청구건이 급증하고 있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불필요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당 소비자와 의료기관은 보험사기 등 불법해위에 연루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과잉진료로 촉발되는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은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안과의료계의 신뢰저하 요인임에 공감하고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등을 당부할 것을 전국 안과 병원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이번 특별 신고·포상제도에 따라 신고기간 중 접수된 제보 건 중에 실제 수사가 진행되면 추가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금감원 또는 보험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경찰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금융시스템을 교란하는 조직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