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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과도한 클라우드·망분리 규제 단계적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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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2. 04.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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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과도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로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분야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및망분리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다. 클라우드 이용 업무에 대한 중요도 평가기준 명확히하고,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업무 중요도 평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 평가항목을 141개에서 54개로 축소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 차등화한다. 비중요업무의 경우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 평가항목 중 일부 면제 등 클라우드 이용절차도 완화한다.

금융회사 등의 CSP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표평가제 도입하고,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SaaS)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 마련한다. ‘업무위탁 운영기준 보완사항’ 등 제출서류 간소화해 금융회사 등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다. 클라우드 이용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발·테스트 분야에 대한 망분리규제를 예외적용한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이다 .

또한 비금융업무 및 SaaS에 대한 망분리 예외조치 적용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에는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이달중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속한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도 개정해 전 금융권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5월부터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금융협회 합동으로 유권해석반을 운영해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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