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CFO, 보험협회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하락하면서 리스크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RBC하락에 대한 완충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LAT(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제도) 잉여액을 RBC상 가용자본으로 인정받게 됐다. LAT는 내년 IFRS17 시행을 대비해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 보험부채를 산출해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RBC제도는 금리 상승시 자산(채권) 평가손실만 가용자본 감소로 반영해 RBC비율이 하락하지만, 앞으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실질 보험부채 감소분도 가용 자본 증가로 균형되게 반영돼 RBC비율 하락을 완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보험사들은 LAT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금리하락기에 보험부채 증가분인 LAT추가적립액의 40%가 가용자본에서 차감되는 점을 고려해 금리 상승기에는 대칭적으로 LAT 잉여액의 40%가 가용자본 증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이 장기 보험부채와의 매칭 목적으로 운용하는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이 최근 RBC비율 하락의 주 원인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회계적으로 상쇄되도록 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이번 완충방안이 적용되면 최근 RBC비율이 하락한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100%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보험사의 외화 유동성과 부실우려 대체투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금융당국도 계량영향평가를 지속 실시해 자본여력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선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완충방안은 규정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6월 말 기준 RBC비율 산출시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