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경제 상황이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에선 법정 근거 규정은 없었다. 이번 개정령에 따라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조합 또는 중앙회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 및 사유를 10영업일 이내로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줘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 외에 금융위는 또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면적 기준(30㎡ 이상)을 신협 설립시 영업규모에 맞게 사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신협 조합의 설립인가 규제도 합리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하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개정은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올 상반기 중 금융업권별 비교공시를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금융업협회는 오는 8월부터 반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