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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시행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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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2. 06. 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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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경제 상황이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에선 법정 근거 규정은 없었다. 이번 개정령에 따라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조합 또는 중앙회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 및 사유를 10영업일 이내로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줘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 외에 금융위는 또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에서 최소면적 기준(30㎡ 이상)을 신협 설립시 영업규모에 맞게 사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신협 조합의 설립인가 규제도 합리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하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개정은 법률 시행시기에 맞춰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올 상반기 중 금융업권별 비교공시를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각 금융업협회는 오는 8월부터 반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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